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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일섭 녹십자 회장, 비자금 의혹에 이어 20억 콘도 구입 ‘의혹’도

안씨, 2백만달러 큰 돈 출처 의문...외국환 관리법 위반도 제기
녹십자 관계자, "자기돈으로 집구입 문제 안된다"


재미 블러거 안씨는 녹십자 비자금 의혹에 이어 허일섭 회장이 이 돈으로 미국 중심가 뉴욕에 우리 돈으로 20억여원이 넘는 규모의 콘도를 구입했었다는 또다른 의혹을 제기해 관련업계를 충격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상장기업 한일건설의 미국 자회사 한일개발에 9백50만달러이상의 녹십자 비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의혹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난 허일섭 회장이 2008년에는 미국 뉴욕에 2백만달러상당의 콘도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안씨는 또 자신의 블러그를 통해 상세히 공개했다.

주택 구입 자금출처가 녹십자 비자금(107억1200만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재미 블러거 안씨가 공개한 뉴욕 맨해튼보로 등기소 자료에 따르면 허일섭(HUH IL-SUP) 이라는 사람이 지난 2008년 8월 12일 뉴욕 맨해튼 소재 콘도를 은행 융자없이 전액 현금으로 191만4천여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맨해튼보로 등기소에 보관된 권리증서에 따르면 허일섭씨는 ‘11 EAST 29TH ST’에 신축된 콘도인 스카이하우스 콘도의 26C호를 매입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매입가격은 191만4천여달러이며 융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안씨는 주장했다.

권리증서엔 허 회장 콘도 주소 사용...주소 숨긴 치밀함 보여

백만달러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호화세는 거래가의 1% 이며 1만9400여달러의 호화세가 부과됐으므로 주택매입가는 191만4천여달러라는 지적이다.

이 권리증서에서 허일섭씨는 자신의 주소를 새로 매입한 콘도 주소를 사용, 자신의 실제 주소를 숨기는 노련함을 보였다고 안씨는 추정했다.

그러나 허일섭씨는 매입 5일전 서울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 뉴욕의 변호사에게 콘도매입관련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안씨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 위임장에서도 허일섭씨는 자신의 주소를 김모 변호사의 주소로 게재, 서울의 자신의 주소를 숨겼다고 안씨는 밝혔다. 이 위임장에는 허일섭씨의 서명이 돼 있으며 주한미국대사관 영사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합당한 서류를 제시했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이 위임장의 주인공 허일섭씨는 실제로는 허일섭 녹십자 회장이었다는 얘기다. 허일섭 회장은 당시 바빴는지 계약당시 뉴욕을 방문하지 못했고 위임장을 받은 변호사가 권리증서 등 모든 서류에 허 회장을 대신해 서명했다[ATTORNEY-IN-FACT]고 안씨는 설명했다.

안씨는 “허일섭회장이 뉴욕 맨해튼에 콘도를 사들인 시기는 투자용 해외부동산 매입이 허용된 시기로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었다”면서 “단지 이 콘도매입과 관련,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적절한 신고절차를 거쳤는지가 의문이며 과연 2백만달러에 달하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돈의 출처도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FO 김모씨 시말서에 9백50만달러 전달 적시

녹십자는 워크아웃 기업인 한일건설 허동섭 회장의 형인 허영섭 회장이 설립한 제약사로 허 회장이 지난해 작고한뒤 지난 2009년 모자간 다툼이 있고서 그해 11월부터 허일섭 사장이 녹십자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한일건설의 미국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서류에 따르면 녹십자는 지난 2000년 금감원에는 해외예금이 단 한푼도 없다고 신고한 반면 실제로는 같은해 4월 25일과 28일 녹십자 명의로 미국 CALIFORNIA KOREA BANK에서 300만달러짜리 1년만기 CD와 650만달러짜리 1년만기 CD등 950만달러의 CD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장기업인 녹십자가 한국 관계기관에는 해외예금이 없다고 한뒤 그야말로 해외에서 비밀스런 자금, 비자금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한일개발 미국법인 CFO 김모씨의 시말서에는 허일섭 녹십자 사장으로부터 950만달러가 전달됐으며 이 돈은 허정섭 한일시멘트회장의 차남 허기준씨가 직접 처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안씨는 밝혔다.

안씨는 자신의 블러그를 통해 “허일섭 녹십자회장의 뉴욕콘도매입자금이 자신이 관리했던 녹십자 비자금에서 유출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녹십자 해외비자금 의혹의 실체, 이 콘도매입자금과의 관련에 대해 허일섭 회장은 사실을 직접 밝히고 주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신고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에 대해 녹십자측은 자기가 번 돈으로 정당하게 주택을 구입한 게 무슨 문제가 되는냐는 반응이다.

10여년 전에 일어난 의혹 가운데 9백50만달러 CD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시효는 끝났지만 지금에라도 의혹이 인 비자금이 발견된다면 시효는 유효하다는 게 안씨의 주장이다.

또 뉴욕콘도는 3년전 매입(2008년)한 것이므로 3년이라는 외국환 관리법 시효는 끝났다 하지만 만일 신고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안씨는 블러그에서 “무엇보다도 실정법을 피했다 하더래도 건전한 상식의 잣대에 따른 도덕적 준엄한 평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건전한 상식의 잣대는 시효도 없는, 도덕적 마음속에 살아있는 적용범위 무한대의 규범이기 때문이다.

현재 안씨의 블러그에는 녹십자 허일섭 회장의 비자금 의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내려져 있는 상태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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