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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홍삼 농약잔류허용기준 국제 기준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나라 홍삼에 대해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사실상 국제기준으로 채택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절차적인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2012년 4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44차 Codex 농약잔류분과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홍삼(인삼 가공품 포함) 중 아족시스트로빈 잔류농약 허용기준(안)은 kg당 0.5 mg이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2010년 5월 Codex 국제잔류농약전문가그룹(JMPR)에 홍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관한 국내 연구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국제잔류농약 전문가 그룹(JMPR)도 국내 연구의 신뢰성을 인정해 홍삼(인삼 가공품 포함)에 국내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Codex 농약잔류분과 회의에 정식 제안한 상태다.

식약청은 이번 홍삼 중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에 대한 국제기준 신설로 국내 홍삼 및 홍삼 가공품 수출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홍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Codex에 제출된 자료는 올해 안에 미국 환경청(EPA)에도 제출해 미국 내 국내 홍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인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3월 국내 산·학·관의 관련 전문가 및 관련자들로 구성된 ‘식품 수출 활성화 국제기준설정 협의체’를 발족했다. 홍삼 관련 국제기준 연구는 국가잔류농약안전관리 연구사업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충북대, 강원대, 인삼공사, (주)동부한농 참여)이 수행하고 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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