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절차적인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2012년 4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44차 Codex 농약잔류분과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홍삼(인삼 가공품 포함) 중 아족시스트로빈 잔류농약 허용기준(안)은 kg당 0.5 mg이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2010년 5월 Codex 국제잔류농약전문가그룹(JMPR)에 홍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관한 국내 연구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국제잔류농약 전문가 그룹(JMPR)도 국내 연구의 신뢰성을 인정해 홍삼(인삼 가공품 포함)에 국내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Codex 농약잔류분과 회의에 정식 제안한 상태다.
식약청은 이번 홍삼 중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에 대한 국제기준 신설로 국내 홍삼 및 홍삼 가공품 수출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홍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Codex에 제출된 자료는 올해 안에 미국 환경청(EPA)에도 제출해 미국 내 국내 홍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인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3월 국내 산·학·관의 관련 전문가 및 관련자들로 구성된 ‘식품 수출 활성화 국제기준설정 협의체’를 발족했다. 홍삼 관련 국제기준 연구는 국가잔류농약안전관리 연구사업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충북대, 강원대, 인삼공사, (주)동부한농 참여)이 수행하고 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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