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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식품에 점자 표기된다 최동익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의약품과 식품 등에 장애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점자 등의 편의수단이 제공될 전망이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각종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에 장애인이 확인할 수 있는 큰 문자, 점자, 음성변환용 코드 등의 편의수단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집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자제품 및 개인용 의료기기에 장애인이 조작 가능하도록 편의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가 구매하는 제품은 반드시 장애인의 접근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차별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동익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불편없는 사회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한 사회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많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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