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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감미료 넣고 100% 천연과즙으로 판매하다 덜미
식약청, 허위광고·인터넷 판매 5개 업체 식위법 위반 적발

합성감미료를 넣고 100% 천연과즙으로 판매한 업체가 보건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합성감미료를 넣은 배즙과 포도즙을 천연과즙 100%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불법 제품들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지청에 따르면 화정건강원(광주 서구 내방동 소재)은 배즙 제조 시 합성감미료를 제품 1kg당 0.031g씩 넣었음에도 배(99%) 와 생강(1%)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 했다. 또 이들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88~136일 임의 연장 허위 표시한 제품을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총 168박스, 금268만원 어치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과일채소류 음료에는 합성감미료(삭카린나트륨)를 kg당 0.2g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장수식품(전남 나주시 봉황면 소재) 및 대양건강식품(전남 나주시 세지면 소재)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배즙을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총 271박스 금43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 거주하는 통신판매업자 주 모씨(남, 34세)는 합성합감미료가 제품 1kg당 0.013g 함유된 유통기한 미표시 포도즙을 마치 100% 천연과즙인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 광고하면서 지난 9월경 총 19박스, 금66만원을 판매했다.

고산농장(경북 청송군 파천면 소재)은 유통기한이 83~107일 경과한 포도즙을 지난 9월경 총 8박스, 금 21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식품·의약품은 광주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62-602-1355~7)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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