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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웨일즈제약, 10년동안 60억 상당 반품약 판매
한국웨일즈제약이 지난 10년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재포장해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까지 판매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한국웨일즈제약 대표 서씨(59)를 반품처리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늘려 재포장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사의 회장인 서씨(72)와 품질관리자, 영업이사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국웨일즈제약은 올해 1월부터 8월8일까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해 폐기해야 할 의약품을 유통기한을 변조해 재포장하여 100개 의약품(4억4천만원 규모)을 다시 판매했다.

이렇게 둔갑한 제품은 약국 3453곳, 병의원 134곳, 도소매업소 183곳 등 전국 거래처 4천여 곳에 판매됐다.

또한 한국웨일즈제약은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1월 29일 허가 취소되어 더는 판매할 수 없는 위장약 등 19개 품목 800만정(5억7천만원 규모)을 201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국웨일즈제약이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03년 4월부터 최근까지 10여년동안 60억원 어치의 반품 의약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했다는 '재포장 작업자'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한국웨일즈제약의 경찰 수사 통보를 받고 지난 8월21일 웨일즈제약의 전 품목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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