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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진료비 초과 '허가초과 임의 비급여제' 허용해 줘도
이언주 의원, '진료비 과다 청구' 행정처분도 불사 촉구

진료비 과다 청구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환자들이 건강보험 기준에 맞지 않는 진료비를 부담했다가 환불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작년에 1만1568명이 과다 청구된 진료비를 환불받았는데, 총 환불액이 45억4635만원에 이르고 있다. 2만4976명이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해서 2명 중 1명꼴로, 1인당 40만원을 환불받은 것이다.

2011년도에는 9932명이 35억9717만원을 환불받았는데, 2012년에는 환불사례와 금액이 늘어난 결과이다. 환자들은 세세한 치료와 약재의 보험적용 기준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다 청구된 진료비를 부담하도고 본인의 진료비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다반사이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건강보험 기준 상 부담하지 말아야 할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고, 의료기관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의료기관의 수납처 앞에 제도의 안내를 공지하는 등 방안을 통해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과다 진료비가 환불된 유형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에 고시되지 않은 고가의 항암제 또는 항생제를 처방하거나, 수술 후 드레싱을 할 때 거즈의 비용은 행위료에 들어있는데 별도 재료비를 받는 '별도산정불가항목비급여처리'가 18억5천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두 번째로 환불 사례가 많은 것은 건강보험에 청구해 받아야할 진료비를 환자에게 받거나, 검사의 보험적용 횟수가 2회인데 이를 어겨 검사할 경우 환자에게 청구하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 처리'하는 것으로 16억1469만원, 전체 환급액의 35%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건강보험에 고시되지 않은 신약이지만, 기존 치료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의사가 신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보험적용 횟수를 불가피하게 넘겨 검사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면서 "그러나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의학적 필요에 따라 사용할 경우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허가 초과 비급여 승인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지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사의 적극적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험 기준을 넘기는 ‘착한 초과’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허용을 해주고, 그 외 나머지 경우는 행정처분을 해서라도 진료비 과다 청구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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