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과다 청구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환자들이 건강보험 기준에 맞지 않는 진료비를 부담했다가 환불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작년에 1만1568명이 과다 청구된 진료비를 환불받았는데, 총 환불액이 45억4635만원에 이르고 있다. 2만4976명이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해서 2명 중 1명꼴로, 1인당 40만원을 환불받은 것이다.
2011년도에는 9932명이 35억9717만원을 환불받았는데, 2012년에는 환불사례와 금액이 늘어난 결과이다. 환자들은 세세한 치료와 약재의 보험적용 기준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다 청구된 진료비를 부담하도고 본인의 진료비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다반사이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건강보험 기준 상 부담하지 말아야 할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고, 의료기관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의료기관의 수납처 앞에 제도의 안내를 공지하는 등 방안을 통해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과다 진료비가 환불된 유형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에 고시되지 않은 고가의 항암제 또는 항생제를 처방하거나, 수술 후 드레싱을 할 때 거즈의 비용은 행위료에 들어있는데 별도 재료비를 받는 '별도산정불가항목비급여처리'가 18억5천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두 번째로 환불 사례가 많은 것은 건강보험에 청구해 받아야할 진료비를 환자에게 받거나, 검사의 보험적용 횟수가 2회인데 이를 어겨 검사할 경우 환자에게 청구하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 처리'하는 것으로 16억1469만원, 전체 환급액의 35%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건강보험에 고시되지 않은 신약이지만, 기존 치료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의사가 신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보험적용 횟수를 불가피하게 넘겨 검사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면서 "그러나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의학적 필요에 따라 사용할 경우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허가 초과 비급여 승인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지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사의 적극적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험 기준을 넘기는 ‘착한 초과’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허용을 해주고, 그 외 나머지 경우는 행정처분을 해서라도 진료비 과다 청구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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