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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롯데마트·홈플러스 델리식품서 식중독균
롯데백화점 냉장진열대 온도 위반률 33%로 가장 높아

현대백화점 신촌점의 크랩크래페, 롯데마트 청량리점의 연어초밥, 홈플러스 월드컵점의 연어초밥 등 3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으로 대형유통점의 식품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6개 유통점의 36개 델리식품(즉석판매식품) 중 이들 3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면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수반되며 메스꺼움, 구토, 설사와 같은 위장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문제된 3개 제품에 대해 3개월 후 시행한 2차 조사에서는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델리식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것은 원재료부터 최종판매까지 위생관리에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이를 위한 개선과 주의가 필요하다.

델리식품은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바로 섭취하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에서 진열·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델리식품매장 냉장진열대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조사대상 백화점 3곳 모두와 마트 3곳 중 1곳이 적정온도(10℃ 이하)를 위반했다. 업체별로는 롯데백화점의 위반율이 33%로 가장 높았다.

또 세균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조리공간을 확보하고 식기세척실을 분리하는 등 시설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델리식품매장 주방면적은 조사대상 업체 중 현대백화점이 5.7㎡로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조사대상 점포 모두 식기세척실을 분리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소비자원과 식약청은 즉석판매식품의 원재료 취급·조리·보관온도 등 전반의 과정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를 촉구·개선하고, 향후 유통점 내 즉석판매식품매장에 대한 조리장 시설 권장기준을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홈플러스가 동화식품에 위탁 생산해 판매하는 PB제품인 ‘천일염으로 만들어 아삭하고 시원한 깍두기’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기준(g당 100이하)을 7배나 추과한 g당 700이 검출됐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토양, 하천과 하수 등 자연계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의 장관, 분변 등에 널리 존재하며, 오염 식품 섭취 후 8∼24시간에 복통과 설사를 유발한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소인 홈플러스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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