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약국/약사
대약, "대웅제약의 억대 소송은 기업의 횡포"
대한약사회가 대웅제약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대웅제약은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대약은 "전문가적인 양심에 따라 약사가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며 "자신의 이윤 창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요 고객인 약사를 상대로 억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기업의 횡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약사사회는 대웅제약에 우루사의 주성분인 UDCA성분의 피로회복 효능에 대해 입증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또 지역 약사회에서도 토론회까지 열며 대웅제약의 입장을 듣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피로회복 효과를 뒷받침할 학술적 근거나 임상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광고주라는 점을 이용, 언론플레이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약은 "대웅제약은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UDCA성분이 일반인의 피로회복에 효능이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만약 대웅제약이 약사사회와 국민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다면 기업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