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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운영진의 폐쇄적인 행태 때문”
전국 사회복지학과 교수 145명, 공익이사제 도입 촉구 공동선언문 발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오늘(23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의 사회복지학과 교수 145명이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 동참한 교수들은 “정부와 여야가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공익이사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학계도 이에 동참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3건이 한나라당 진수희, 민주당 박은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돼 있다. 또 정부 자문기구로 설치된 ‘사회복지 투명성 강화 및 인권강화 위원회’가 공익이사제 도입을 건의했으며, 보건복지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선언문은 “정부의 인화학교 폐쇄와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한 법인허가는 취소 결정은 백번 옳은 일이지만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들 중 하나는 운영진이 가족이나 특수 관계자 위주로 구성돼 매우 폐쇄적인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라며 “이와 같이 사회복지법인들은 외부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인화학교 사태에서 보듯이 자칫하면 생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내부 비리를 감추기 쉽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사회복지시설의 비민주성과 폐쇄성을 깨뜨리는 일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학 교수들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이사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이사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을 운영진에 포함시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평가하고 감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선언문은 이어 “이 제도는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장치이며, 시설거주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첫 단추”라고 설명했다.

선언문에 참여한 교수들에 따르면 2007년에 광주 인화학교와 성람재단 비리 사건을 계기로 공익이사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사회복지법인들의 반대와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무산됐고, 올해에도 ‘도가니’ 영화 흥행 이후 11월 정기국회에 상정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선언문은 “사회복지학 교수들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종교단체를 비롯한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는 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익이사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공익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시설거주인의 인권확보에 관심을 가질 뿐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철학을 훼손하거나 시설운영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회복지법인이라면 굳이 공익이사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라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민간기업에 사외이사제가 도입된 마당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을 감시해야 할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를 하기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공익이사제의 도입은 정부의 감시 책임 완수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언문은 “공익이사제가 조속히 도입돼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이 사회적으로 더 존경받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며, 시설생활자들이 인권침해의 위험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회복지법 개정안은 23일, 26,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2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28~29일 법제사법위를 거쳐 29~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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