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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도입…공익→외부 변경은 논란
사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분의 1 외부에서 추천
도가니대책위, "공익→외부로 용어변경 등 왜곡 축소" 비난

사회복지시설에 ‘외부이사’가 도입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성·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한 ‘공익이사’가 ‘외부이사’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로 변경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진수희·곽정숙·박은수·유재중·이재선·양승조 의원안을 병합심의한 대안으로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법인의 이사정수는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3분의1(단 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로 추천한 자 중 선임토록 했다.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임원,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으며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퇴직공무원은 퇴직 2년 이내에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됐던 기초지자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외부감사를 선임하도록 했으며 임원이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시도지사가 해임명령 및 조사 감사 중 해당직무 정지 등 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에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 발생 시 법인설립 허가취소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 시 시설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폐쇄명령 3년 이내에는 시설의 설치 운영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사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및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고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시설장은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사건사고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운영자는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는 29일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온 국민의 분노가 결국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전국 곳곳의 시설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우리사회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 착취과 폭력, 방임과 방치를 철폐하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그러나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측 대표들의 조직적 몽니와 꼼수로 인해 ‘공익이사’가 ‘외부이사’라는 애매모호한 법적 용어로 바뀌고 그 추천권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으로 법안이 왜곡·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도 대책위는 시행령 개정과정 참여는 물론 제19대 국회에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설거주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권리옹호제도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방안 등 제대로 된 사복법 개정이 이루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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