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오전 10시에 열린 재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오롱제약에 7100만원, 일화제약에 8500만원, LG생명과학에 19억원, 한국유나이트드제약에 3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원료합성 방식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고지하지 않았고 요양급여 과다지출을 초래해 그로 인한 피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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