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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경기합동주조 '경기주'-'산성주' 판금-회수 조치
무등록 주류제조업체 경기합동주조(주)가 생산한 '경기주'와 '산성주' 등 주류 제품에 대해 관계당국이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경기합동주조 주식회사(경기도 용인시 소재)가 제조한 ‘경기민주’와 ‘산성주’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경기민주’와 ‘산성주’ 제품으로 제조일자가 2015년 7월 6일 이후인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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