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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양승조 "사백신 NIP 도입 과정 엄청난 하자 발생"질타
양병국 본부장 "불가피한 측면 있지만 분명 하자가 있었다"인정
임상 주도 예방백접종전문위원장-백신 제약사와 계약 맺은 이 관여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세종시 복지부 감사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세종시 복지부 감사에서는 일본뇌염 사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사업 도입 결정에 있어 관여해선 안될 예방접종전문심의위원이 포함된 과정이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양승조 의원은 "일본뇌염 사백신을 접종한 영유아 아동수가 얼마나 되느냐"면서 "지난 5년간 영유자 접종자수는 170만명~212만명 정도인데 이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NIP)사업 도입 결정을 매우 허술하게, 더 심하게 말하면 엉망으로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도입 선정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위반했고 장관에게 보고할때 잘못된 보고를 했다"며 "세포배양 사백신 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작년 2014년 10월20일 열린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됐다"면서 "질본에서 3월 시행 예정인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 접종 예정일을 5월30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이어 "6월 20일 오전 7시30분에 긴급하게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어서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 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재심의 했다"며 "백신도입 결정 과정에서 운영규정이 있는데 11조에는 운영위원은 일신상 이유나 백신 제조사 업무, 기타 공정업무 수행이 어려울때 자발적 사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 윤리의무 규정에 따르면 주식 보유 등 개인재산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을때, 개인과 밀접한 안건이 있을때, 특정안건에 자신이 업무상 이해 관계가 있을때 사전에 밝히지 않고 의결에 참여했을때, 의결 '무효'라는 윤리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에 따라 재의결한 것이냐"고 다그쳤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그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발견하고 다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예방접종전문위원장인 모 교수가 해당백신 임상을 주도한 사람"이라며 "이 사람이 여러 결정에 참여한 것"이라면서 "이 사람외에 해당 백신 제조사와 일정 계약관계를 맺은 사람이 버젓이 진행과정에 관여했다. 이는 절차에 엄청난 하자로 볼수 있지 않느냐"고 몰아세웠다.

양 본부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분명히 하자가 있었다"고 솔직하게 해명했다.

양 의원은 "불가피한 게 아니고 감사에서 이런 문제때문에 인사·경고조치하라고 했는데 문제의 절차는 안된 것"이라며 "영유아 170만명이 접종하는 백신 도입 결정을 하면서 관여해선 안될 사람이 버젓이 관여해서 결정에 나서는 것은 예방 백신에 대한 엄청난 신뢰 훼손이고 국가 행정에도 신뢰가 없어지는 행위"라면서 "깊이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베르세포 사백신 문제인데 안전한 세포배양 사백신 권장, 국가필수예방접종에서 공급이 필요하다 보고했는데 어느 분이 했느냐"고 묻자 양 본부장은 "처음에는 서면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제가 직접 보고했다"고 응수했다.

양 의원은 그런데 "베르세포 사백신 주의사항을 보면 '임부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임부 또는 가임여성에 원칙적으로 접종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보면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양 본부장은 "생백신과 사백신이 있는데 생백신은 절대 임부에게 놔선 안된다"며 "임신부나 면역저하자에게 주사를 접종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불가피할 경우 사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이어 "인사조치를 했고 내부규정은 다시 정리했다"고 답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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