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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에 경제성평가 자료 요구..위험분담제 저해"
10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4대중증질환환자 위험분담제 개선책"세미나

2년 시행을 맞는 위험분담계약제가 대체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제약사에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엄격한 시행규정이 제도 시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4대중증질환환자 비급여 고가치료제 부담완화를 위한 위험분담제 개선책"이란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이 계획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중 위험분담제가 일부다. 이 제도는 신약이 수반하는 여러가지 리스크를 제약사가 일부 분담해 비급여 항암신약의 급여화를 촉진하려는 제도"라면서 "한마디로 중증 환자들이 고가의 치료약을 더 값싸게 이용할 수 있지만 지난 2013년12월부터 시행돼 2년이 됐지만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0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4대중증질환환자 비급여 고가치료제 부담완화를 위한 위험분담제 개선책'이란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엄격한 시행 규정에 의해 제도 시행를 저해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적용된 치료제는 현재 7개 성분, 12개 품목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엄격한 시행규칙에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 규정이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에 한해 실시하고 환자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에 사용하는 약제'에 한해 위험분담제를 시행한다고 하면서도 제약사에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체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면서 "도적적해이를 예방하려는 취지지만 이런 시행규정으로 인해 효과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저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잘 시행될수 있게 위험분담제 2년시행을 되돌아보고 이 제도의 정신을 살릴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것을 주문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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