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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박스터코리아,복막투석액백 폐기물 미신고처리 '들통'
지자체 과태료 300만원 받아...'올바로시스템' 등록 않고 처리 적발
용인시 처인구청, 수년간 수수방관하다 뒤늦게 과태료.. '솜방망이 처분' '질타'


박스터코리아가 지난 2003년부터 신장투석 환자들에게 판매한 가정용 복막투석액백 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운송업체에 위탁 처리해 온 것이 뒤늦게 들통나 관할 지자체으로부터 지난 8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환경부, 용인시와 박스터코리아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 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규정에는 1일 300kg이상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분할시 관할지자체에 배출자신고토록 돼 있다.

박스터코리아가 위탁한 운송업체는 가정에서 버려진 복막투석액백을 수거해 재활용 처리해 왔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2003년에 시행된 폐기물처리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올바로시스템'에 미신고 한 것이 이번에 적발된 것이다.

앞서 박스터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9월 21일 본지와 당시 통화에서는 "전혀 불법 처리된 일이 없었다"고 일축했었다.

이어 지난 11월18일 본지와 재통화에서는 박스터코리아 측 관계자는 말을 바꿨다.

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미신고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곧바로 시인하고 "환경부에서는 복막투석액백 등 폐기물을 수거할 경우 일정량(하루300kg) 이상이면 온라인 폐기물 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된지 1~2년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홍보가 잘 안된 탓에 저희 회사 담당자가 잘 인지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가정에서 분리배출하도록 했지만 원하는 환자에 한해 수거업체를 통해 처리해 줬었다"며 "수거후엔 환경부에서 지정한 재활용업체에 전달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 관계자 말대로 시행 1~2년밖에 안돼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지자체가 2003년 시행한 '올바로시스템'은 가동한지 이미 12년이나 지났다.

지자체 또한 이런 상황을 까맣게 모르고 수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관할 지자체가 박스터코리아의 수 년 동안 무등록 상태를 방치해 온 셈이 된다.

용인시 처인구청 관계자는 "박스터코리아에서 생산하는 복막투석액백의 경우 가정에서 버리는 경우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 버리면 되는데, 환자들이 하루 한두 백을 쓰다보면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을 안을수 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박스터코리아가 위탁한 운송업체에서 수거해 가 재활용 처리해 왔다"면서 "월 300kg이상 되면 사업장폐기물로 사업장폐기물처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누락돼 지난 8월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사업장폐기물은 日300kg이상이면 배출자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용인시 처인구청은 박스터코리아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해 미신고 벌칙으로 과태료 처분을 부과했다.

처인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당시 '의료폐기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는데, 환경부 질의에서는 사업장폐기물로 지침이 내려 왔다"며 "이 지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써 '올바로시스템' 미신고 벌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처인구청 과태료 처분 판단 착오...박스터코리아 위탁 운송업체 처리 "문제"
이 관계자는 "현재는 박스터코리아가 복막투석액백 세트를 수거해서 보관해 뒀다가 하루 반 나절에 1회씩 운반 처리업체에 의해 수거하고 위탁 처리하고 있다"며 "다만 플라스틱류라서 세척 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박스터코리아는 허인구청 관계자의 말과 달리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인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올바로시스템' 등록 여부에 그다지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스터코리아가 지난 수 년 간 '올바로 시스템'에는 등록조차 하지 않은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서슴없이 운송업체를 통해 복막투석액백을 재활용처리해 올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앞서 '올바로시스템이 시행된지 1~2년밖에 안돼 미흡한 홍보 탓에 인지를 못했다'는 박스터코리아 측 관계자의 해명이 거짓이 않을 공산이 크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사업장폐기물에 적용되는 '올바로시스템'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박스터코리아 관계자도 "복막투석액백의 경우 환자가 분리 배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며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아 재활용쓰레기로 분리 수거가 가능하다"고 말한 게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에 박스터코리아도 사전에 복막투석액백이 생활폐기물로 분류됨을 인지하고 운송처리업체에 위탁 운송을 맡긴 셈이 된다.

환경부도 "환자의 복막투석액백은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이며 앞서 처인구청의 과태료 부과는 잘못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폐기물의 경우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지정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수거 처리하게 돼 있어 박스터코리아가 위탁 의뢰한 운송업체 처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앞으로 처인구청의 잘못된 법 적용 의혹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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