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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 종합·상급종합병원 3%로 낮춰야
부대사업에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하는 시행규칙안 12조항 폐기돼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병원 영리화를 심화시키고, 병원과 기업 돈벌이 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투여하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제10조, 제12조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시행규칙 안 제 10조는 외국인환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를 유치할 수 있는 종합병원 병상수를 규정, 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의 8%, 상급종합병원은 5%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 환자를 1인실에 유치하는 것을 포함하지도 않은 수치다.

한국의 종합병원은 76%, 상급종합병원은 100%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이다.

2014년 기준에 따르면 그런데 해외환자 유치 사업은 영리사업이다. 1인실을 제외하고도 무려 8%와 5%의 병상을 영리행위에 허용하는 것은 공공적·비영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의료기관 성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보건의료단체연은 이 수치를 3% 이하로 대폭 낮춰 병원의 영리성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시행규칙 안 제1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을 법률 제12조에서 열거한 사항들 외에 추가로 명시하였다.

그 내용은 ①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숙박, 통역, 사전?사후 관리 등 부가서비스의 개발?운영, ② 보건의료 관련 연수개발 협력 등 국가간 협약, ③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술 등 육성 지원이다.

그런데 이 중 ‘외국인 환자 숙박, 통역 사전?사후 관리 등 부가서비스의 개발?운영’, ‘의료기술 등 육성 지원’은 의료업과 관련 없는 부대사업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러한 부대사업에 보건복지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영리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라며 "병원과 기업을 위한 돈벌이 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투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해당 조항은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촉진할 것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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