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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비급여 '혈관레이저·고주파혈관폐쇄술' 미용치료(?)...대책위'불공정 보험계약 약관'질타
김승진 위원장 "불합리한 기준 고칠때까지 지속적 건의할 것"
류여해 법제이사 "손보사 담합 여지 보여 공정위에 제소 준비하고 있다"
공동대책위, 11일 여의도 급감원 항의방문서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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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외과학회·의사회 하지정맥류 관련 약관 개정 공동 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건강보험 비급여라는 전제로 하지정맥류 혈관레이저폐쇄술, 고주파혈관폐쇄술 등을 미용치료로 간주, 보험금 미지급 대상에 포함된 것은 가입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불공정 보험계약 약관"이라고 비판의 목청을 높였다.

김승진 공동 대책위원장은 11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앞서 가진 항의방문 기자회견에서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 변경과 관련 "작년 감사원 지적에서 '국민들과 전문가단체에 사전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았고 이런 사항이 바뀌는게 관철될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불공정 약관 즉 하지정맥류 수술기준인 정맥내 레이저 수술이 아주 우수한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대상이라는 기준을 이용해서 외모개선목적이라는 불합리한 기준이 고쳐질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항의방문 취지를 밝혔다.
▲11일 김승진 공동 대책위원장(우)이 불합리한 표준약관이 고쳐질때까지 끝까지 금감원을 방문해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6년 개정 금융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항목중 6번 라항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고식적인 절개법(상부결찰 및 광범위정맥류발거술(스트리핑)'만이 보험금지급대상이라는 해석이 되고 있어 앞으로 하지정맥류수술은 모두 절개법으로 할수 밖에 없다"며 "이로인한 피해는 보험당사자인 환자들이 가장 많이 볼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미용수술의 정의를 기존의 심평원, 건강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증상의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하지정맥류의 혈관레이저 폐쇄술, 고주파혈관폐쇄술 등을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증상과 혈액의 역류소견이 있을 경우 질병치료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현재 하지정맥류는 건강보험질병코드(1839, 1832)가 잡혀있는 질병이며 증상이 있는 하지정맥류 혈관레이저 폐쇄술의 경우 당일 입원시술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서 질병 입원으로 간주해 입원료를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고 불합리한 약관 개정안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하지정맥류의 경우 상당수 환자가 통증, 부종, 경련, 혈관염, 혈전, 궤양 등의 증상과 합병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단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라는 전제로 혈관레이저폐쇄술, 고주파 혈관폐쇄술 등을 미용치료라고 한다면 의학적 사회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며 보험 가입자들이 수용하기 힘든 불공정 보험계약 약관임을 거듭 지적했다.

이는 곧 환자의 상태에 준하지 않고 수술법에 따라 단순히 비급여 대상 치료법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외모개선목적'으로 싸잡아 해석하는 약관규제법 제6조의 불공정약관에 해당되는 셈이다.

만일 "표준약관 변경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이며 이를 변경하면서 환자나 의료공급자들로부터 의견 청취가 있었는지 아님 손해보험사들의 건의만 반영한 것인지"의문을 제기하고 "이는 곧 금감원이 지난 2007년 3월 배포한 '소비자권익개선을 위한 보험약관개선' 3항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표준약관"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올 새로 개정된 표준약관으로 인해 전세계적에서 우선적으로 쓰이고 재발율과 합병증이 현저히 낮은 레이저근본수술이나 고주파근본수술대신에 1차적으로 절개법만을 적용할수 밖에 없다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 갈 것"이라고 우려의 목청을 높였다.
▲11일 여의도 금감원에 항의방문한 대한흉부외과학회·의사회 하지정맥류 관련 약관 개정 공동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담당자와 면담전 결의를 다지고 있다.(앞줄 왼쪽 두번째부터)대개협 유태육 총무 부회장, 대개협 노만희 회장, 김승진 위원장, 류여해 법제이사
이어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이번 쟁점 사항이 '하지정맥류에 국한된 게 아닌 여러과에 걸친 질환에 해당될수 있을 것'이라는 금강원 담당자의 얘기"를 전하고 "구체적으로는 하지정맥류 외로 확대될 것"이라며 "그럼 흉부외과의 문제가 아닌 전체의 문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은 없지만 사전에 우리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 금강원을 항의 방문하게 됐다고 부연 설명했다.

류여해 대책위 법제이사는 "흉부외과 하지정맥류의 경우 몇개의 회사에서 실손보험 약관을 수정하고 그것을 개정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모든 회사가 한꺼번에 약관을 고쳤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만큼 담합의 여지가 보인다"며 "공정위에 제소할 것을 준비하고 있고 만일 담합을 했다면 앞으로 안과 백내장 등 다른 과목에서도 약관을 변경한다면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수 있다. 그것을 이번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07년 3월 민원 및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침아래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및 조건개선 사항 가운데 수술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을 피보험자가 '입원을 해 수술할 경우'로 제한하는 보험약관을 개선한 바 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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