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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발디·하보니', 닥순요법 병용투여 불가능 유전자 1b형 환자에 보험 확대
다클린자정,1b형 제외한 1형-성인 유전자형 3형서 급여 추가
환자 본인부담 약 30%...오는 22일께 약가고시될 예정
복지부,'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오는 8월부터 길리어드사이언스의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의 보험급여가 유전자형 1b형 환자 중에서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을 병용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확대·적용된다.

또 다클린자정은 성인 유전자형 1b형 환자 중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와 1b형을 제외한 1형, 성인 유전자형 3형에서 급여가 추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행은 8월1일부터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을 함께 투여하는 방법은 유전자1b형 환자들에게 흔히 쓰이는 치료법이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C형간염은 95% 이상이 1b형과 2a형이다.

복지부는 소발디와 하보니의 급여 범위를 국내 C형 간염 유전자형 1형(하보니정·소발디정)과 2형(소발디정)으로 정하고, 유전자형 1b형은 제외했었다.

그러나 이번 확대로 '급여 사각지대'로 불렸던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의 병용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유전자 1b형 환자들도 보험 혜택을 보게 된 셈이다.

당초 소발디와 하보니의 급여 기준에서 C형간염 유전자 1b형이 누락되면서 병용요법을 쓸 수 없는 환자들에게는 별다른 대체 치료법이 없어 급여의 사각지대라는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또 소발디는 1b형을 제외한 1형 만성 C형간염 환자와 성인의 유전자형 3, 4형 환자를 급여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한 유전자형 2형 중 간경변이 있는 환자에게는 소발디의 투여 기간을 현재 12주에서 4주 더 는 16주까지로 늘려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12주 치료를 기준으로 보험 적용을 받지 않았을 때 하보니정(1a형)은 약 4천600만원, 소발디정(2형)은 약 3천8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C형 간염 치료제의 급여 적용으로 환자는 약 30%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오는 22일께 약가가 고시될 예정인데 약가 역시 조금 인하될 것으로 보여 환자의 부담이 기존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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