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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 제출된 허위 '제조기록서' 사실이라면 노벨화학상감"
"'덱시부프로펜' 원료의약품을 생산하지 않았고 제조기록서 허위로 작성"
검찰, 원료의약품 실제 생산하지 않고 보험약가 편취 사기 사건 불기소 처분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부당청구 고발인 최성조씨, '강덕영 대표 발언, 가증스럽다' 반발
지난 7일 식약처 국감서 증인 강덕영 대표 "저희가 약 제조기술없다면 환수 등 어떤 조치도 받겠다"언급
최성조, 본지와 이메일 통해 강 대표 발언 모순 지적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내부 고발인 최성조씨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사장이 언급했던 "저희가 약을 만드는 기술이 없다면 저희가 법에 의해서 환수조치나 어떤 조치도 다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힌 대목은 "너무나도 가증스럽고 뻔뻔스런 거짓"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날 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최씨는 식약처 감사 종료후 최근 본지와 이메일을 통해 나눈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씨는 "이날 국감장에서 윤소하 의원이 원료 구입근거 자료인 거래명세서가 위조됐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언급했었는데 이처럼 전관예우로 사건을 축소하고, 제조기록서, 거래명세서 등을 위조해 제출하고도 뻔뻔스럽게 기술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내부고발자가 공직자를 힘들게 했다며 공직자에게 사과한다는 것은 위선중의 위선"이라고 강덕영 대표의 해명을 강력 비판했다.

최씨는 "세관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전관예우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위해 3번이나 법무법인을 바꾸었고, 2011년 식약처 조사시, 회사는 허가사항으로는 원료의약품인 '덱시부프로펜'을 제조할 수 없어서, 허가사항과는 다른 제조방법으로 생산했다는 주장을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이에 대한 제조기록서와 원료구입 내역 등을 2013년 심평원에 제출했지만 제출된 회사의 제조기록서를 보면 투입된 주원료와 부원료 사용량으로는 회사가 생산했다는 원료의약품 수량의 13.4% 이상을 절대 생산할 수 없다"고 반론을 폈다.

최씨는 "화학이론상 회사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는 13,4%이하이기 때문이며 백번 양보해 중간체 및 원료를 회수해 재활용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43.7%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폭로했다.

만일 제출한 제조기록서가 사실이라면 이는 노벨화학상을 받아야 하는 게 그의 생각이다.

때문에 회사는 '덱시부프로펜' 원료의약품을 생산하지 않았고, 회사가 심평원에 제출한 제조기록서는 허위로 작성해 실제 생산한 것처럼 위조한 것이며 이것이 증거자료에 근거한 진실임을 강조했다.

최씨는 "강덕영 대표가 언급한 내용 가운데 서울본부세관 조사 당시 회사는 8건의 수입건에 대해서만 품명위장 밀수입을 인정했지만, 서울본부세관은 품명위장 밀수입 197건의 밀수입 품명을 특정하고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며 "서울본부세관 조사 초기에 회사는 법무법인 김앤장에 사건을 의뢰했고, 2개월 후 법무법인 원에 사건을 의뢰한 다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지검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었다. 그레서인지 서울중앙지검은 회사가 인정한 8건만 약식기소하고 189건은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모순을 바로 잡았다.

당시 수사자료에는 품명변경요청 이메일, 실제이름 변경이름 별도 관리 서류 등 밀수입 품명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많이 있지만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다.

이에 "내부고발자인 제가 항고(서울고등검찰청), 재항고(대검찰청)를 했지만 기각됐다"며 "과징금과 벌금은 8건의 관세법 위반(품명위장 밀수입)이 약식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2012년 종결됐고 서울중앙지법의 약식기소에서 회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이 사건 관련하여 법원 판결은 관세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것이 전부였다"고 회고했다.

즉 원료의약품을 실제 생산하지 않고 보험약가를 편취한 사기 사건에 대해 검찰이 판단을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게 최씨의 주장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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