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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비급여자료 공개는 부적절” 의사단체 반대성명
단순 가격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는 환자 혼란 및 국민 불신 가중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가 최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 조사 등에 따른 단순 가격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는 환자의 혼란 및 국민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동네의원들의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은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와 같은 의료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하게 형식적인 가격만 비교하는 형태의 비급여 자료 공개 강제화는 국민의 올바른 의료 선택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이미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상세히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분석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그 자료의 요구를 위한 법적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1차의료를 활성화해 1차의료에 기반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국가가 총력을 기울어야할 상황인데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규제 법안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연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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