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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료계 불만 급여기준 333항목 검토 완료...105항목 개정고시
333항목, 의료행위 175항목(57.1%)-치료재료 66항목(86.8%)-약제 92항목(72.4%)
33항목 문장 1700항목으로 세분화돼...일부 지침,세부고시로 드러나지 않아
지영건 실장,28일 서초동 서울본부 지하대강당서 기자브리핑


의료계가 요양급여 기준 및 급여 기준 불만 사항과 관련 509항목을 제출한 가운데 심평원이 이중 65.4%인 333항목을 검토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 105항목이 이미 개정고시 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영건 의료급여기준실장은 28일 서초동 서울본부 지하대강당서 기자브리핑을 열어 "심평원이 지난 2015년부터 의료계의 불만 사항인 요양급여 기준 및 급여 관련 509항목(의료행위 306항목, 치료재료 76항목, 약제 77항목)를 받았고 2015년부터 올 10월 현재까지 개정여부를 검토를 한 결과 65.4%인 333개의 요구사항을 검토가 완료됐다"며 "나머지 176개(34.6%) 조항은 2017년말까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토 완료된 333개 항목은 의료행위 175항목(57.1%), 치료재료 66항목(86.8%), 약제 92항목(72.4%)이다.

또 "검토가 완료된 333개 항목 중 145항목은 복지부와 협의를 끝내고 105항목(31.5%)을 이미 개정고시를 끝냈다"고 밝혔다.
▲28일 심평원 지하 대강당서 연 출입기자협의회 기자감단회에서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이 의료계에서 제출한 급여기준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밝히고 있다.
급여기준 일제 정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요양급여 기준 적용 방법이라고 해서 33개의 문장기준이 설정돼 있지만 그것만으로 급여기준을 정하고 심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상당부분 세부사항 고시라고 해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 1700여개까지 들어찼고 이 1700여 가지에 대한 개정사항 검토 가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즉 요양급여 기준 및 규칙에 관한 세부사항 1700개 개정고시안인 셈이다.

그는 급여기준 개선 과정에서 잘 반영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 "심사과정에 있어 내부 심사 자문위원과 전문가들과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어서 진행하고 개정된 내용은 홈피에 게재하기 때문에 누구를 배제한다는 일각의 우려는 전혀 없다"며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33항목 문장이 1700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화되면서 즉 재활병원의 적정 입원 진료일수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지침이 세부고시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리고 "1700항목 중 개정사항도 있지만 별표 1 내용에 1700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면서 "그 부분에 우선순위로 정해 심사지침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당부분은 지침 마련전에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됨에 있어 여전히 미진한 점이 없지 않다"며 "그래서 민원건으로 여론를 타고 이슈를 만드는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국감에서 발행한 '2016년도 국정 감사 정책 자료집' 불합리한 수가 및 급여 기준 개선에 관한 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의료행위 83건, 치료재료 36건, 약제 46건, 기타 14건 둥 180건을 수렴해 현재 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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