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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정원 전현직 원장에 대해 징역형 구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소된 약학정보원과 전현직 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부형사부는 7일 약정원 외 피고인 13명에 대한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약학정보원에 대해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16억6957만원, 전직원장에 대해 징역 3년, 현직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약정원 전직원인 엄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 임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3696만원이 구형됐다. 현직원인 강모씨와 박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IMS헬스코리아 대표와 이사에 대해서도 징역 5년형을 구형했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70억135만원을 구형했다.

지누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구형됐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3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오전 10시30분 1심 판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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