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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 3.5개월 안전전담인력 배치, 절반이하 '42%'에 그쳐
·959곳 중 403곳(42%)...상급종합 100%-종합 64%-요양병원 30%-병원 25%배치
환자안전사고 총 236건(月평균 약 60건)...낙상 121건(51%)차지
복지부, 최근 국가환자안전위 환자안전법 시행 후 환자안전활동 진행상황 점검


지난 7월29일 환자안전법 본격 시행이후 11월17일까지 3개월 반 동안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가 대상 기관 959곳 가운데 403곳(4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 100%, 종합병원이 64%, 요양병원이 30%, 병원이 25%로 배치율이 나타나 중소병원에서의 전담인력 배치에 소극적으로 나타나 앞으로 환자안전인력 배치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같은 기간은 환자안전사고가 총 236건(월 평균 약 60건)이 접수됐다.

보고주체를 분석해보면,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197건으로 83%를 차지했고 보고자는 전담인력이 223건(95%)이었으며 환자 및 환자보호자는 5건(2%)이었다.

보고내용은 낙상이 가장 많은 121건(51%)이었으며 아직까지 명확히 주의 경보를 발령할 수준의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1월29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환자위원회’를 개최하고, ‘환자안전기준’ 심의·확정 및 환자안전법 시행(2016년7월29일)후 환자안전활동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환자안전법 체계 확립에 나섰다.
먼저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국가차원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의료기관 단체(의사회, 간호사회, 병원협회 등) 및 노동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등의 추천인, 환자안전에 관한 전문가(관련 학회장, 약사 등), 복지부 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했으며, 매년 최소 1회 이상 개최된다.
‘환자안전기준’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기준으로서, 환자안전에 관해서 모든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에 적용되는 최초의 법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환자안전법의 전담인력 배치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적용되고,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자발적 신청자에 대한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환자안전 체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환자안전기준은 모든 보건의료기관에 적용되므로 이러한 공백을 보완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이번에 마련된 환자안전기준은 ▶입원실,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환자안전활동 담당 인력·기구 및 환자안전사고 시 대응체계 등 보건의료기관 관리체계, ▶진단·검사 등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활동 등에 관한 기준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으나, 향후 의료기관 종별 등을 감안, 구체성 있는 세부지침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아직까지 환자안전법 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등 환자안전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다만, 아직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홍보와 독려 등이 필요하다”면서“국가환자안전위원회 설립과 환자안전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내년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전산화 등을 통해 국가차원의 환자안전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환자안전기준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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