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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법 환노위 통과 환영
2011년 가습기살균제 재난이 발생된지 5년 만에 '가습기 피해자 구제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피해구제에서 제외됐던 3,4등급자가 포함되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수 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 재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피해자들을 방치했다. 그 사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 기업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고 래킷벤키저 본사가 있는 영국을 방문하는 등 이 문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벌였다. 이제 국회는 조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 피해자의 고통과 노력에 답해야만 한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20대 국회 개원 후 국회의원 중 최초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발의한 바 있다. 피해구제 확대와 정부 책임을 통한 피해 구제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올해 국정조사에서도 정부과실 입증에 주력해 왔다. 안타깝게도 오늘 '가습기 피해자 구제법'은 박근혜 정부에 이어 황교안 현 내각 측의 반대로 ‘정부출연금’ 조항이 담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가습기 살균제 재난에서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은 기정사실이다. 올해 실시된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 여야의원 모두가 이를 지적했다.

환경부는 1996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제조한 PHMG(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흡입독성’을 심의하지 않아 피해를 발생시켰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폐섬유화로만 한정해 피해규모를 축소했다.

2013년 검찰은 기소를 중지하여, 옥시래킷벤키져 등 가해기업이 조직적 은폐를 방조했다. 부실 독성평가, 사건발생 후 피해범위축소와 늑장대응 등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켜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예정되어 있으며, 차기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재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본의원은 이번 '가습기 피해자 구제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노력하는 한편, 차기 정부에서는 정부출연금을 조항이 담긴 법개정을 이뤄내 정부 책임을 묻고 피해구제가 더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2016년 12월 29일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환경노동위원회)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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