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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한의사 재활병원 개선 가능"..법안 발의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이 가능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도록 했다.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다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의 손상을 최소화해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며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재활병원을 의료기관의 새로운 종류로 규정하고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희정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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