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약국/약사
약준모,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부과에 항소..고법에 소장 제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약준모가 항소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10일 한약국에 일반약 공급 제한을 강요했다며 공정위로부터 7800만원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12월 중순에서야 재결서를 수령해 검토를 진행, 10일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점을 법원에서 집중적으로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법에 명시된 한약사 직능은 한약, 한약제제로 된 의약품에 대한 것으로 이를 넘어서 일반의약품까지 다루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약사법상 면허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항소를 결정, 재판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유희정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희정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