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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불량의약품 신고제 도입

대구시약이 불량의약품 신고제를 도입한다. 대구시약사회는 1일 2월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약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한길 회장은 "집행부도 이제 2년차에 접어들었다"며 "내외부 문제에 대해 좀 더 집중하고 업무를 잘 챙겨나가자"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량의약품 생산을 억제해 의약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약국에 원활한 약사업무 수행을 위해 불량의약품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신고제 시행을 안내하고 파손의약품, 수량미달, 변질의약품, 표시미비 및 위반, 용기불량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불량의약품 사례를 접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3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8주간 회관 2층 강당에서 2017년도 학술아카데미를 개최하기로 했다.

시간은 매주 목요일 밤 9시부터 진행되며 경영일반 2주(주경미, 김선영 강사), 기능성화장품 2주(정혜린 강사), 건강기능식품 4주(김홍진, 박재영, 성상현, 이지향 강사)로 구성된다.

또한 대구시약은 4일 열리는 최종이사회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작용 보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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