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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3년마다 면허 신고 의무화"..복지부 입법예고

약사 면허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취업상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2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2020년 1월 1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한약사) 면허를 받은 다음 연도와 이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 때까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고,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한약사)의 신고는 반려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개정법률 시행 전에 약사(한약사) 면허를 취득한 자도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약국개설자간 양도·양수를 통해 약국개설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약국개설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신청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고 있는 데 처벌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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