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락소스미스클라인컨슈머헬스케어코리아의 '니코틴엘껌2밀리그램(니코틴)' |
이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컨슈머헬스케어코리아는 자사 수입품목‘니코틴엘껌2밀리그램(니코틴)’의 신고사항 중 제조원의 변경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지난 1월10일부터 지난 2월9일까지다. 처분일은 지난 1월3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