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이형훈 한의학정책관 "현재 약사·한약사 개설 약국,한방보험·급여 제외"김순례 "복지부, 한방 의료조직에 편향적인 행정 보여줘"질타

지난 14일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

이형훈 한의학정책관은 "현재 한방 보험 적용 기관으로는 약사,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포함돼 있지 않아 급여 적용에서 제외했다"며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 한약발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한약제제의 보장성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지난 14일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 이형훈 한의학정책관은 "한약제제 급여 목록 상한금액표에서 약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이 부분을 열거 규정으로 해석할 것인지. 이시 규정으로 할 것인지,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 정책관은 "한약목록 중에 백처방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 한방 보험 적용 기관으로는 약사,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일단 급여 적용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 한약발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에서 한방 적용하는 요양기관과 급여 약제 범위를 확대 방안 등 한약제제의 보장성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질의에서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42조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이다. 요양기관에서 진찰, 검사나 치료비의 비용지불은 동법에 명시하고 있다. 동법 42조 3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 대상을 정할수 있으나 임의로 요양기관을 제외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법전문가의 견해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장관이 고시에 의해 임의로 요양기관을 급여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이는 상위법령에 위반되고 위임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해석할수 있다. 이에 동의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한약제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별 3조1항에 따르면 한방 요양기관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예로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를 나열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은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에 한방요양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한약제제 요양급여 대상에서 약국을 임의로 제외시켰다"며 "해당규정을 상위법 우선 원칙,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 이행적인 규정임을 알수 있다. 그간의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고시에서 한방요양기관이라고 용어를 사용하면서 나열해 놓은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은 이시를 들여놓은 규정이냐 아니며 열거 규정이냐"며 "의료법 43조 제1항에 따르면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둬 한의과 진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고시에서 제외돼 있지만 한의과를 두고 있는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서 한약제제를 처방 조제할수 있는 이유로 이 또한 한방기관에 해당돼 요양급여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당규정이 이시가 아닌 열거 규정이라면 앞서 언급한 병원들도 한약제제 처방시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이 또한 위임의 한계를 이탈한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규정이라 생각한다"고 답변을 주문했다.

또 "동 고시는 한방요양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고 복지부 고시 요양급여 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1항의 사용예를 제외하고 기타 고시나 상위법령에서 한방 요양기관 용어 사례를 찾아볼수 없는 점을 비춰 독점적, 행정 편의적인 용어 사용에 불과한 것"이라며 "보건의료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을 선도해 가야 할 복지부가 오로지 한방 의료조직을 위한 일방적인 추진 등 편향적인 행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진엽 장관은 "한방 보험 적용에 대한 요양기관의 확대 문제는 의약분업 문제, 직능단체간의 입장, 사회적 요구도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검토만 하고 있느냐, 그 누고도 이 사안에 대해 질책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그런 답변을 매회 들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