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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리베이트쌍벌제 철회 촉구..'제약사 대관로비 의혹 면죄부'약가 결정과정서 제약사 대관로비 사실로 드러나...급평위 비상근위원 구속기소


7일 성명서 "외벌제로 전락, 억울한 희생자들 발생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약가제도의 전면적인 개정과 함께 리베이트 중대범죄 규정 및 리베이트 쌍벌제의 전면적인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협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이것이 정부가 그 동안 약가결정 과정에서 제약사의 대관로비를 받은 것에 대한 최소한의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의원협은 "정부의 주장대로 약제 원가에 이미 리베이트가 반영됐다면, 리베이트 비용만큼을 원가에서 제하고 약가를 결정하면 된다"면서 "약가도 인하되고 리베이트도 근절되는 대단히 간단한 방법"임을 강조하고 "굳이 리베이트 중대범죄 규정도 할 필요가 없으며 원가에 반영된 리베이트를 정확히 계량화할 수 없어 약가를 인하할 수 없다면, 정부 스스로 제약사의 음성적인 로비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것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윤용선 의원협회장이 중앙지검앞서 복지부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는 모습.

의원협은 "정부의 잘못된 약가 정책에 의해 약가가 결정되고 그 결정과정에 제약사의 대관로비가 사실로 드러남으로써, 리베이트가 아닌 제약사와 정부의 검은 커넥션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오히려 리베이트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더욱이 리베이트 쌍벌제가 아닌 외벌제로 수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미 이뤄지는 상황에서 리베이트만 더욱 규제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정부 스스로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겠다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은 있으나 수수자에 대한 처벌이 없다고 해서 만들어 진 것이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인데 제약사에서 자의적으로 작성한 명단만으로 의사들은 벌금형과 자격정지 등의 강한 처벌을 받는 반면 제약사는 해당 직원에 국한된 처벌이나 회사 자체에 대해 과징금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함으로써, 오로지 리베이트 수수자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외벌제로 전락했고 이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들이만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의원협의 주장이다.

의원협은 의약품의 보험등재 여부 및 약가 결정은 오롯이 심평원, 공단, 복지부, 건정심 등의 고유 권한이고 약가에 리베이트가 관여하는 부분은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복지부는 리베이트 비용이 약제의 원가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법원 역시 리베이트 비용이 제약사의 원가에 반영돼 공단과의 협상과정에서 더 높은 약가를 책정 받을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은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에 궁색한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질타하고 "이런 주장대로라면 정부 스스로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인정하고 약가를 높이 책정해 주었다는 것이며 이는 약가 책정과정에서 제약사의 대관로비가 있을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최근 심평원 직원이 제약사로부터 불법적인 로비자금을 받은 사건은 이같은 의혹이 사실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원협은 "그간 소문으로만 나돌던 의약품 심사 과정에서 심평원과 제약사간 불법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염려했다.

의원협은 이에 "신약과 복제약 모두 건정심에서 심의·고시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약가에 관여한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며 약가제도의 전면적 개정과 리베이트 쌍벌제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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