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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같을땐 의료기관 인수 이전 의사 과실도 책임져야"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채무인수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인정"

치과의원 임플란트 치료과실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분쟁에서 의원을 양수한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계약했더라도 이전 의료기관명(상호)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이전 의사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에 따르면 최 모씨(남, 70대)는 2009년 2월 A치과의원에서 상하악 부위 임플란트 및 보철물 시술을 받은 후, 임플란트가 파절되고 보철물이 자주 탈락했다. 임플란트 시술시 매식체 위치와 방향, 보철물과 지대주 적합성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치과의사는 보완적 조치만 했고, 그 결과 현재 최씨는 매식체 제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다.

A치과의원은 2012년 6월 현재 사업자로 변경할 때 기존 환자의 정기검진과 사후관리에 관한 채무만 인수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변경된 사업자가 치과의원을 양수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A치과의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했고 기존 A치과의원의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을 모두 넘겨받았으며, 소비자가 채무인수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사실 등을 근거로, 의원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기존 사업자의 진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위원회 결정은 상호가 동일하다면 소비자가 채무의 인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수한 의원 사업자가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치과의사협회 등 관련기관에 정보로 제공하여 손해배상 책임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치과의원을 인수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치과진료를 받는 동안 의사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4가단103085판결에 따르면 사각턱 교근 축소술(입안 점막에 전극을 사각턱 근육에 삽입시켜 고주파를 통해 비대한 교근을 줄이는 시술)에서 영업을 양수한 현재 의료기관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인정하여 설명의무위반에 대해 4082만5491원 배상을 결정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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