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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비급여 진료비 정보 미제출 병원 19곳 과태료 200만원 부과 시사도수·증식치료 비급여 관리 방안 중장기 계획중...비급여 공개 항목 추가 계획

심평원 공진선 실장, 지난달 31일 출입기자브리핑서 '비급여 정보 미제출기관 처리 방안'밝혀

심평원이 '전국 3666기관 대상 107항목 추가 비급여 진료 정보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종 자료를 미제출한 기관 19곳(0.5%)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또 도수·증식치료 등은 현재 비급여 관리 방안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진행중에 있으며 관련 학회를 통해 표준화를 검토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비급여 공개 항목에 추가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분류체계실 공진선 실장은 지난달 31일 심평원 9층 회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공개 대상 3666기관 중 3647기관이 자료를 제출해 최종 제출률 99.5%를 기록한 것과 관련 "나미지 미제출 19개 기관(0.5%)의 비급여 진료 정보가 제출안됐으며 현재 명단을 갖고 있다"며 "복지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명단을 통보해주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의료법 62조에 따라 과태료 기준이 신설돼 200만원이 부과될 것"임을 밝혔다.

그는 "3일 공개될 비급여 진료 107항목이 표준항목이지만 병원 쪽에서는 107항목을 다 실시하지 않을수 있다. 실제 병원에서 하고 있는 비급여 행위 항목만을 제출하기 때문이며 폐업기관은 제외했고 나머지 미제출 19개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홈페이지에는 자료 미제출기관은 볼수가 없다. 행위를 검색하면 지역별, 종별이, 조회조건을 클릭하면 전체 행위 자료만 게시돼 있는 기관만 볼수 있다. 명단에서 누락됐고 볼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지난달 31일 심평원 9층 회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분류체계실 공진선 실장은 공개 대상 3666기관 중 3647기관이 자료를 제출해 최종 제출률 99.5%를 기록한 것과 관련 "나미지 미제출 19개 기관(0.5%)의 비급여 진료 정보가 제출안됐으며 현재 명단을 갖고 있다"며 "복지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명단을 통보해주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의료법 62조에 따라 과태료 기준이 신설돼 200만원이 부과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공 실장은 의원급 비급여 공개 여부에 대해 "진료과가 열악하고 비급여 내용이 다양해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 100% 표본조사를 실시한후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하고 공개할지 디자인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실효성을 판단해서 상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질평가는 급여부분에 국한된 실정인데 비급여 부분에 있어 환자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질 평가 계획은 아직 없다"며 "비급여 표준항목이 누적되면 향후 비급여, 급여별로 점수표의 규모를 볼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아이템을 잡고 평가를 할수 있다"면서 "다만 심평원 연구실과 평가실은 구체적인 실행 부분에 대해선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에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되는 대상항목은 107항목이며 전년대비 2.1배 확대됐으며 이중 46항목은 이미 공개된 것이며 신규 추가 항목은 61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28항목을 비롯 치료재료 20항목, 제증명수수료 13항목이 추가됐다.

비급여 진료비 28항목은 검체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지속적통증자가조절, 체외충격파치료, 처치 및 수술료(하지정맥류수술, 척추수술), 한방 물리요법료 등이며 치료재료 20항목은 지속적통증자가조절(치료재료), 하지정맥류수술(치료재료), 제증명수수료 13항목이다.

다만 기존 공개 대상 52항목 중 심장질환교육 등 6항목은 급여전환으로 제외됐다.

공개대상 병원은 기준이 150병상 초과 병원 요양기관에서 전체 병원급 기관으로 확대되면서 지난해 2041개 기관에서 2666개 기관으로 1.8배 증가했다.

심평원은 이번 비급여 조사는 의료법상 복지부 고시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자료를 수집하고 공개할수 있게 규정돼 있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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