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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 '분노' 글리벡 복용 암환자들,노바티스社 규탄.."과징금 처분 갈음"요구'불법 리베이트 범죄기업 '노바티스社' 돕는 결과에 분노·참담한 심정' 토로

불법 리베이트 연루 제약사에 천문학적 금액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운동 전개도
17일 6천여 명 글리벡 복용 암환자들,심리.경제적 피해를 준 노바티스社 규탄

6천여 명의 백혈병과 위장관기질종양 환자를 대변하는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환우회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사의 42개 품목 중 글리벡을 포함한 18품목에 대한 정부의 급여 정지처분 움직임에 대해 "2001년에는 글리벡 공급거부로, 2017년에는 글리벡 리베이트로 환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만든 노바티스사"를 강력 규탄하고 "요양급여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게 글리벡도 포함될수 있게 적극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환자단체들과 글리벡 복용 암환자들이 보건복지부에 글리벡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해달라는 요구가 결과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범죄를 저지른 노바티스사를 돕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에서는 분노를 금할수 없다면서 참담한 심정임을 토로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2제1항제4호에 규정한 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환우회는 17일 서울역앞 노바티스가 입주해 있는 세브란스빌딩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예전에는 표적항암제 글리벡 공급거부로, 지금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6천여 명의 글리벡 복용 암환자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조만간 글리벡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것인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글리벡을 복용하는 6천여 명의 암환자들은 "노바티스사의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특별히 글리벡을 복용하는 환자들만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면서도 "단지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글리벡의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17일 우리나라에서 표적항암제 글리벡으로 치료받는 대표적인 환우회인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환우회는 한국 노바티스 본사 앞 20여명의 환자들과 함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표적항암제 글리벡을 복용하는 수천 명의 암환자들에게 피해를 준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글리벡은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 시 적게는 수 년, 많게는 17년 째 글리벡으로 안정적인 치료를 해 온 6천여 명의 암환자들에게 중대한 심리적, 치료적 혼란과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약제라는 지적이다.

환자단체들은 이를 입증할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고, 또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환우회는 "글리벡 치료로 적게는 수 년 많게는 17년째 장기 생존하고 있는 6천여 명 암환자들이 노바티스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강제로 글리벡을 다른 대체 신약이나 복제약으로 사실상 바꾸도록 강요받는 것은 생명권,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불법적인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바티스사 뿐 만 아니라 모든 제약사들도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이로 인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도록 천문학적 금액의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사의 42개 품목 중에서 비급여 1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41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23개 품목외에 글리벡을 포함한 18개 품목이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를 우려한 환자단체들이 규탄대회를 열어 과징금으로 갈음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전한 것이다.

백혈병 치료제는 13개 제약사에서 31개 글리벡 복제약을 시판하고 있고 이보다 효능이 우수한 스프라이셀, 슈펙트 등 대체 신약 이 계속 출시돼 있지만 위장관기질종양의 경우 특허기간이 아직 남아서 1차 치료제로 글리벡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만일 급여정지된 상황에서 글리벡 치료를 받으려면 매월 130만원~260만원의 비급여 약값을 추가로 감당해 내야하는 현실의 벽이 존재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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