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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진통제 등 안전상비약 구체적 품목조정 6월초 3차 회의서 결정키로2차회의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안전상비약 4개 효능군 유지

복지부,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 제2차 회의 결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제2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를 위해 구성한 위원회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한시적 非법정위원회다.

품목조정은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 효능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설문조사로 나타난 소비자 요구 효능군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안전성 검토와 해외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신규 추가를 검토할 수 있는 효능군을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앞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최상은 교수, 2016년6월~11월)를 진행한 바 있다.

구체적인 품목조정은 6월 초 개최 예정인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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