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 제2차 회의 결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제2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를 위해 구성한 위원회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한시적 非법정위원회다.
품목조정은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 효능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설문조사로 나타난 소비자 요구 효능군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안전성 검토와 해외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신규 추가를 검토할 수 있는 효능군을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앞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최상은 교수, 2016년6월~11월)를 진행한 바 있다.
구체적인 품목조정은 6월 초 개최 예정인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