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일동제약(주)의 신경정신계용약 '아티반주사(로라제팜)' 해당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반내용은 자사 기준서 미준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7년4월20일~5월19일이다.
또 일동제약은 식욕억제제 '벨빅정(로카세린염산염수화물)'이 마약류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327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제품은 마약류 광고규정 위반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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