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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일동제약 신경정신계용약 '아티반주'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벨빅정',마약류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 과징금 3270만원 부과 받아

식약처가 일동제약(주)의 신경정신계용약 '아티반주사(로라제팜)' 해당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반내용은 자사 기준서 미준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7년4월20일~5월19일이다.

또 일동제약은 식욕억제제 '벨빅정(로카세린염산염수화물)'이 마약류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327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제품은 마약류 광고규정 위반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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