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은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적합 재발방지 설명회’를 오는 4월 27일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 수입업자들이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이해하고 부적합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방안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등 부적합 현황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및 부적합 처리 절차 안내 ▲부적합 주요 사례 및 부적합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방안 등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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