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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방해 혐의 '소청과의사회'과징금 5억 '검찰 고발'예정2015년 2월부터 사업취소요구-징계방침통지-온라인 커뮤니티 접속 제한 등사업 방해

달빛어린이병원 총 17곳 중 7곳 사업 취소...이중 5곳 아예 사업 접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구성 사업자인 의사들이 달빛 어린이 병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또 소청과의사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청과의사회는 야간ㆍ공휴일에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확대를 막기 위해 소청과 의사회 회원인 의사들에게 2015년 2월부터 사업 취소 요구, 징계 방침 통지,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 제한 등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해온 혐의다.

27일 공정위가 밝힌 법 위반내용에 따르면 소청과의사회는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에게 해당 사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결국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하게 했다.

지난 2015년 3월 충남 소재 A병원과 직접 접촉한 뒤 사업 취소를 요구했고 A병원은 2015년 3월 달빛어린이 병원 사업 취소를 신청하게 이른다.

또 2015년 5월에는 부산 소재 B병원과 직접 접촉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며 B병원은 2015년 사업이 종료하자 약속대로 2016년 1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취소를 신청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지속하는 경우 소청과 의사회의 회원 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결의(2015년 2월 28일)하고 회원들에게 통지했다.(2015년 6월 2일)

회원 자격이 제한되면 소청과 의사회가 개최하는 연수 강좌, 의사회 모임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소청과 의사회 내의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소청과 전문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페드넷’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접속 제한을 요청해 실제로 접속이 제한됐다.

㈜페드넷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www.pednet.co.kr)로서, 의료 기기ㆍ소모품 쇼핑몰, 구인 구직 게시판 등의 정보 교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청과 전문의들은 페드넷을 통해 최신 의료 정보, 구인 구직 정보를 얻고 있어 접속이 제한되면 병원 운영과 진료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다.

소청과 의사회는 이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정보(성명, 사진, 경력 등)를 페드넷에 공개하면서 비방 글을 작성하고 사업 참여 시 불이익(페드넷 접속 제한, 연수 강좌 금지 등)을 고지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혐의다.

실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소재 C병원, 경북 소재 D병원 등에 근무하는 일부 의사들은 페드넷에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고 비방글이 게시되자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해당 병원을 퇴사하려고 시도했었다.

이 때문에 2014년∼2016년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총 17개 병원 중 7개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했는데, 그 중 5개 병원이 소청과 의사회의 위반 행위에 영향을 받아 사업을 접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소청과 의사회의 부당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①행위 중지 명령, ②행위 금지 명령 ③구성 사업자에 대한 통지 명령, ④공표 명령[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페드넷(www.pednet.co.kr)에 6일간 게시]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5억원(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의 법정 상한액)를 부과했다"며 "대한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서 기여해야 할 의료 전문가 집단인 소청과 의사회가 사업자 단체로서의 자신의 힘을 이용해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소아 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직접적으로 차단,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가 정착되고, 야간·공휴일 소아 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의 기반을 마련, 소비자 후생이 큰 폭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환자가 야간, 공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평일 밤 11~12시, 휴일 18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가 2014년 8월부터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소청과 전문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1990년에 설립된 단체(회장 임현택)로서, 전국적으로 12개의 지회가 있으며 약 3600명의 소청과 전문의가 가입되어 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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