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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치협 66차 총회...회장 급여 '2억5천만원' 진위논란 휩싸여최남섭 "법률비용,규정.원칙 어긋나게 사용한 적 없어"...비공개로 보고
▲29일 치협 회관에서 열린 66차 정기대의원총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회장의 급여 2억5천만원의 진위여부와 별도 법률회계비용 공개 여부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은 29일 치협 회관에서 열린 6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협 우종윤 감사가 "협회의 보안사항이 외부로 유출돼 협회의 비수로 돌아오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경북지부 최재원 대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작년 광주 총회에서 감사 말미에 질의한 사항으로 협회대상 부상으로 행운의 열쇠를 수여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는 현금 천만원을 나눠서 5백원씩 두번 지급됐다, 어디서 그런 예산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집행부에서는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대의원회에서도 개선이 전혀 안됐고 모든 것이 관례대로 했다는데 그럼 발전이 안된다"면서 집행부를 집중 추궁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집행부가)'협회장의 급여가 보안사항이라고 했느냐'며 "외부에 노출돼 문제가 됐다고 감사단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협회장 급여가 보안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비수로 돌아 왔다'는 문구는 고쳤으면 한다"며 감사단의 발표와 관련 답변을 요구했다.

경기지부 이영수 대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 협회장 급여가 무슨 비밀이냐, 까발릴수 없다는게 이해가 안된다"면서 "감사보고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다. 정확하게 재무위원회를 보면 감사단이 대의원들에게 이해를 바라는 것인지, 당사자들이 해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수의 대의원들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적당하게 넘어가자는 것은 회 발전을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다그쳤다.

이 대의원은 또 "성금은 원하는 회원에 따라 급여에 맞게 내는 것이다.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제대로 회원들에 알려 모금해서 걷는것이 맞다"고 따져물었다.

최욱천 충남대의원은 업무비용 중 집행되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집행안된 항목은 무엇이며 그 내용을 밝힐 것을 거듭 추궁했다.

치협 우종윤 감사는 이에 대해 "모 언론에서 협회장 연봉이 2억5천만원이라고 기사화됐는데 사실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되면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 줬으니까 나온 것 아니냐"며 "앞서 언급한 보안사항은 첫 협회장 상근제가 되면서 월 15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가 세금 문제와 관련 협회 차원에서 다뤄왔다. (이 모든 내용을)공개석상에서 다 얘기를 해야 할지 우려스럽다"면서 "여러 얘기가 대두되다 보면 협회는 합법적으로 일만하는 단체가 아닌 로비단체고 계열을 위한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비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데, 이런게 노출되다보면 이런 문제로 고발되고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40~50억 가까이 부과되지 않겠느냔 염려가 나오고 있다"고 사실 관계 공개를 꺼렸다.

우 감사는 "회장이 상근제가 되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세금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감사보고에서도 협회장을 비롯 상근임원 근무형태나 급여 배분문제와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문제는 앞서 결정된 예산보다는 더 많이 가져 가느냔데 예결산 회의에서 수령방법이 좀 애매해서 그렇지 우리 회에서 정한 것도 더 많이 가져갔다든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거들었다.

최남섭 회장은 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 같다. 업무 비용 별로 회계 처리는 2015년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해 줬고 저희가 별도 회계로 운영해오고 있다"고 밝히고 "제가 회장 취임 당시 사건은 계속 일어 나고 있는데 법무비용을 예측하기도 어려웠고 그 자료를 다 조사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그냥 있을수 없어 별도 비용을 마련해 줄 것을 취임초부터 읍소하고 주장해 왔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초 회장은 "다행히 1년이 경과한 2016년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정립금 회계에서 얼마간 비용을 찾아서 법무비용 별도 회계로 운영할 것이란 얘기가 있었다. 법무비용 사용 내역은 지난 집행부에서 있었던 소송건, 고소고발건, 당시 거의다 계약금만 준 상태였다"며 "사건이 하나하나씩 종결될때마다 성공보수를 줘야 되고 그게 항소로 이어지면 대법원 소송까지 가면 그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면서 "그렇게 사용하고 저도 얼마나 남아 있는지 보고 받지 못했지만 약 6억원내외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아마 궁금한 점이 김세영 전 회장과 관련된 법무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질문의 요지인것 같다. 맞느냐, 그동안 법률비용은 입법 로비와 관련된 법무비용 전액 다 지불된 상태"라고 보고하고 "단 하나 앞으로 예상되는 법무비용 대법원에 계류중인 1인1개소법,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1인1개소법, 진료영역다툼이 있을때 긴급히 사용하는 항목, 대법원에서 두 건이나 진료 영역관련 소송이 있었다. 이 비용들은 앞으로 발생될 부분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 별도 회계로 놓고 사용되고 있는게 목적"이라면서 "절대로 규정이나 원칙에 어긋나게 법률 비용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 회장은 "현재까지 입법로비 사건과 그 이외 전 집행부 당시부터 이어오던 여러 사건을 마무리짓고 해서 전체 회계 비용중에서 반 회계 비용을 못쓰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공개하고 언론에 비공개로 밝힐 것을 의견 상정해 이를 대의원들이 수용하면서 일단락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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