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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억여원 편취 보험사기 사무장병원 적발..한의사등 3명 검거나이롱환자 165명, 사무장병원과 짜고 입퇴원확인서 허위 작성...3억5천만원 보험금 편취

광주지방경찰청, 허위 입원한 보험사기 환자 165명 형사입건

병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 약 4년여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34억원과 민영보험 실손보험금 105억원 등 모두 139억여원을 편취한 ○○한방병원 한의사 C씨와 사무장 A씨이 적발돼 구속됐다.

또 병원을 이용해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받은 가짜 환자(일명 나이롱환자) 165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1일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에 따르면 ○○한방병원 사무장 A씨와 B씨는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C씨를 고용해 C씨 명의로 2013년 10월경부터 2017년4월 현재까지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한방병원을 개설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0억여원을 편취하고, 38개 보험사로부터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등 명목으로 약 105억여원을 청구케 해 편취해 온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한방병원은 지난 2015년 11월까지 약 2년 동안 다른 장소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임대기간이 끝나자 폐업하고 현재 병원으로 이전 운영해 오다 적발된 것이다.

또 일명 나이롱환자 165명은 사무장병원과 짜고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각 보험사로부터 3억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해온 혐의다.

특히 한의사 C씨는 병원에 입원할 때 방문하고 퇴원할 때 한번 방문한 일부 가짜 환자들이 매일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요양급여비 등을 청구한 것으로 광주검찰청 수사결과 확인됐다.

광부지방경찰청은 "사무장 A씨와 B씨는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허위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킨 후 허위 환자들에게 무단 외출외박은 물론 입원 등록만 하고 병원에 수납만 하러 오도록 해 허위입원을 부추기며 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허위입원 환자들은 입원기간 중에 회사에 출근하거나 집에서 일상 생활을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해 각 보험사로부터 적게는 1인당 3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 받는 등 이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약 3억 5천만원 상당에 달했다.

이 중에는 가정주부 등 무직자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가 초·중·고등생 자녀를 허위입원 시킨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는게 광주검찰청의 설명이다.

앞서 경찰은 불법으로 사무장병원을 만들어 병원 7층 별도의 입원실에 가짜 환자들을 무더기로 유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고 금감원과 건보공단 등의 방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실투자내용 등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사무장병원임을 구증했다.

경찰수사가 개시되자 피의자들은 병원 환자들에게 연락해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출석할 경우 병원에 들러서 사전에 조사 답변요령에 대해 교육을 받을 것과 조사받은 후에 국민신문고 등에 불만 민원을 제기하라고 지시해 실제 허위 입원환자들이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 사전에 핵심 주범인 사무장 A씨와 한의사 C씨를 구속하고 허위 입원환자 16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조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 관련 편취한 보험급여비, 보험금은 전액 환수토록 통보하고 한의사 등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의료법 위반'등의 범죄사실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 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를 비롯해서 각 경찰서 지능수사팀, 교통범죄수사팀 등에 보험범죄 전담반을 두어 사무장병원, 허위 과다입원, 고의 교통사고이용 보험사기 등 모든 보험범죄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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