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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3월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상대 80억1800만원대 손배소 제기...'계류중'법원,향후 변론기일 정해 지지 않아...유나이티드제약 "검찰 불기소 처분 받았다"맞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3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80억18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재 변론기일이 정해지지 않는 등 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원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한 요양급여비 중 부당약가 반환 청구 소인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 제기해 놓은 상황이다.

건보공단 법무지원팀은 소장을 통해 "원료합성 규정을 위반해서 만들어 약을 팔았기 때문에 원료합성 특례를 적용했을 경우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액 80억1875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 한국나이티드제약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측은 "(소 내용과 관련)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었다"며 맞서고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복수의 관계자는 "이번 건보공단 소 제기에 대해 아는바 없다"며 "곧 회의에 들어가니 길게 얘기할수 없다"면서 말끝을 흐렸다.

한편 법원의 향후 변론기일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 1998년 7월18일부터 2012년 3월31일까지 중국으로부터 허위로 수입신고해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완제의약품 보험약가를 최고가로 받아왔다는 의혹제기다.

이중 덱시부프로펜, 독시플루리딘 두 품목만 하더라도 2009∼2011년까지 최소 50억 이상의 국민혈세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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