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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감사단, 대약회관 운영권 판매 정관 규정 위반

대약회관 운영권 논란에 대해 감사단이 정관.규정 위반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20일 신축 예정 회관 운영권을 대상으로 한 가계약건은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감사단은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양덕숙 부회장, 이범식 문화원장을 대상으로 논란이 된 사항들에 대한 사실확인을 진행했다.

감사단은 "계약과정과 설계도면을 의뢰하는 과정 등 모두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양덕숙 원장을 통한 것이 확인 됐다"며 "이는 양덕숙 원장이 재건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알아보게 됨에 따라 이를 진행하고, 계약에도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실확인 결과 가계약이 진행된 사항과 해당 내용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확인했으며 수표로 1억원이 전달된 점은 공개된 내용과 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1억원은 수표로 전달됐으나, 이 중 3천만원이 원양건축사무소에 설계 관련 도면 작업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3천만원을 이범식 원장이 기탁하기로 하고 7천만원을 현금으로 반환해 총 1억원을 반환 한 것으로 마무리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을 마쳤다.

감사단은 "신축회관 일부의 전세우선권 및 운영권 판매사항은 정관 및 규정 위반이 확실하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약사회 최고 의결기구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해 사실 확인 후 대의원 총회 의결에 의해 이 사항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사료 된다"고 정리했다.

이어 "감사단의 역할은 정관과 규정에 어떻게 위반사항이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으로 이제 다음의 문제는 이같은 사항을 최고 의결기관인 대한약사회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이제 총회에서 조찬휘 회장이 소명할 일은 소명하고 진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단은 "대의원총회 소집은 정관상 이사회의 결의나 제적대의원의 3분의 1의 요구, 회장의 요청이 있을때 대의원총회의장이 2주내에 소집하는 것"이라며 "이제 총회와 관련된 사항은 회장의 요청이나 대의원의 요청 등에 따라 이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찬휘 회장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문제는 대의원 총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총회 시기는 회원 총의가 모이는 전국약사대회 이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숙고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재건축위원회 위원 등을 임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계약건 등과 금액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나 명분이 없었던 것이 안타깝다"며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뜻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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