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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PM2000 결정취소 판결...항소하겠다"

약국 청구 프로그램 PM2000 결정취소 판결에 대해 약학정보원이 항소입장을 밝혔다.

약학정보원은 22일 "2015년 12월부터 1년 반에 걸쳐 진행된 행정재판 1심 판결이 내려졌다"며 "비록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항소 및 적정결정취소 2차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제기해 PM2000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PM2000을 통한 급여비용청구는 2016년 1월 법원에서 인용한 약학정보원의 집행정지신청에 따라 1심 판결 후 15일까지만 가능하고 6월말 급여비용 청구는 PM2000을 통해 정상적으로 가능하고 7월말 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 7월 내로 대한약사회에서 새롭게 인증받은 팜IT3000으로 갈아타면 된다는 설명이다.

팜IT3000은 대형화면확대 기능 및 8개 약품리스트의 복약봉투 지원 및 최대 10기가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해 약국에서 보다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약정원은 "지난해 7월 인증 이후 1년 가까이 약국의 테스트를 거쳤고 약국에서 간단한 버튼 동작만으로 10분 내외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만간 별도 공지를 통해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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