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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약사연합, 조찬휘 회장 검찰 고발·엄정수사 필요

조찬휘 회장이 배임수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새물결약사회 유창식 회장과 전국약사연합 박덕순 회장은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찬휘 회장을 배임수재 및 업무상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뒤 새물결약사회와 전국약사연합 측은 "특별감사결과 조찬휘 회장의 1억 수수사건은 명백한 정관 위반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그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임시대의원총회 이전에 엄정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찬휘 회장에 대해 '즉각 사퇴해 모든 회무에서 손을 뗄 것'과 '약사회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미치려는 시도 일체를 포기하고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회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약사사회의 분열조장과 명예실추를 운운하며 폄하하려는 시도를 엄중히 비판한다"며 "회원약사들의 양심의 힘을, 밝은 미래의 희망의 힘을 믿는다"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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