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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재인증시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기준 강화세부지표와 기준이 새로 추가...혁신형 제약기업 회장의 근로자 폭언 등 발단

2018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재인증시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지표와 기준이 새로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최근 발생한 혁신형 제약기업 회장의 근로자 폭언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 우대, R&D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이 높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그 인증기준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우수성과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등 6개를 정하고 있다.

6가지는 ①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②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③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④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⑤외부감사의 대상 여부, ⑥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등이다.

이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의 세부지표는 '사회적 공헌활동,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이며 근로자 폭언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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