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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사협, 대통령 공약이행 위한 최저임금 결정 환영간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위한 제도적 조치 필요

17일 2018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

▲간무사협, 지난 2014년 12월19일 복지부 2차 협의체 앞서 궐기대회 모습.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 이행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우리 협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2020년까지 그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기를 희망한다.

간호조무사들은 20만이 넘는 취업자 중 70% 이상이 근로관계법령 예외사업장인 5인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상당수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 있다.

우리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약속이 우리 간호조무사를 위한 약속이며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 믿는다.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도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3조원대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차질 없는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5인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아울러, 현장의 간호조무사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혜택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들이 함께 시행돼야 할 것이다.

첫째, 최저임금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협회의 ‘2016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14%,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 48%,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60%,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47%, 성희롱 피해 17%, 폭언폭행 피해 25%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의료기관 근로실태에 대하여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최저임금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근로기준법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50만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용노동자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다.

의원을 비롯해 5인 미만의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10만여명이 근로기준법 차별 조항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도 보장받지 못하고, 연장근로수당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각종 제도적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차별을 없애고,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일차의료기관 및 일차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병원과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적정 수가를 보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저수가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저수가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차의료기관과 일차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병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상당수는 최저임금 1만원시대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일차의료기관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거나 폐업을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 그것은 경영자만의 손해가 아니라 국민에게도 그리고 간호조무사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다.

최저임금 1만원시대로 가기 위해서 저수가정책을 적정수가정책으로 전환하고 일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수가를 보전하여야 한다.

우리협회는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2017년 5대 핵심과제 중 1순위 과제로 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우리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협회는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 임금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발표하고 사용자단체의 협조를 구해나가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7. 7. 17.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편집부  jy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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