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野,해외 소득 장남 피부양자로 등재 '건강보험 헛점' 역이용 질타보사연 입사 한 달만에 국민연금법 설계 등 주도적 역할 주장 믿을수 없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박능후 장관 후보자가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애서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장남의 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해외소득이 있는 장남을 피부양자로 올려 소득 공제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왔다는 야당의원의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또 후보자가 '보사연 입사 한 달만에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에 앞서 설계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은 믿을수 없다','보사연 규정 어겨가며 박사취득에 나섰다', '규정 위반하면서까지 박사 취득 2년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했다', '문제인 정부의 인사 5종 중 4종에 해당' 등등 야당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빗발쳤다.

이날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장남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해외소득이 있는 장남을 피부양자로 올려서 소득 공제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왔다"며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벗어나는데도 해외소득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가 될수 있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급여정지 신청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후보자는 그러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을 관리 감독하고 재정누수를 막아야 할 복지부 장관이 되겠다는 후보자가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조했다는 점이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발끈하고 "장관이 된다면 건보 적용 기준이 해외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인이 직접 경험했으니 소신껏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후보자는 문제가 되니 후보자가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7월10일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장관이 되겠다는 분으로서 잘못된 것이죠."

박 후보자는 "장남과 관련 물의해서 죄송스럽다. 다만 있는 그대로 언급하면 2009년 유학을 떠나 1년 반전에 박사학위를 받고 작년 11월이후에 학교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벤처기업을 만드는 과정에 있었다. 건강보험 독립생계자로 생각치 못했다"며 "이번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장남에 재산고시를 물어봤더니 벤처 자산 신고 내역을 밝힐수 없어 독립생계자로 신고를 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됐다"며 "해외재산자의 경우 피부양자로 남을수 있는 법률적 허점을 사안에 맞게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도 "청와대서 보낸 인사청문 요청서에 보면 국민연금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건강보험 확대 등에서 기획 단계에서 참여했다고 했는데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집중 추궁하자 박후보자는 "법제 TF에서 국민연금법 설계를 했다"고 맞받았다.

성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시행하기 위한 전면적 법안 통과 기간이 언제인지 아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86년 12월30일이다"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그럼 후보자가 보사연에 입사한 것이 언제죠," 박후보자는 "12월1일 이었다. 전에 복지부 사회보장 연구 참사로서 참여했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그게 정치학도 경제학도 였기에 아무것도 몰랐을 것인데, 국민연금법에 참여해 주도적으로 했다. 누가 이해할수 있겠느냐"고 하자 박 후보자는 "과장된 표현으로 생각할수 있겠지만 보사연에 있으면서 시행령과 만들고 법 개정 전과정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성 의원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중요한 것이다. 후보자가 인사청문 요청서에 그대로 썼으니 발표한 것 아니냐, 본인이 12월에 입사한 시점에 12월에 통과된 법인데 들어가자 마자 뭘 주도적으로 했다는 말이냐, 있을수 있는 일이냐"고 몰아붙였다.

성 의원은 "박 후보자가 보사연에 들어가기전에 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7월 근무후 12월달에 보사연에 들어갔다고 했지만 6개월간에 법이 만들어지느냐, 당시 국민연금 기획팀이 꾸려졌지만 연금에 대해 얼마나 파악이 가능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국회 입법 보좌관들 조차 법 하나를 만들려면 몇 년씩 고민한다. 개정 연금법을 곧바로 시행한 것인데, 보사연 입사한지 한 달도 안돼 어찌 주도적으로 했겠느냐, 이전 7월부터 했다고 봐주더라도 어떻게 주도적으로 했겠느냐"고 의문의 눈총을 쏟아냈다.
또한 "박 후보자가 법제처를 들락날락하면서 그게 되느냐,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사과해야 한다. 후보자가 준 자료를 갖고 청와대가 발표를 한 것이다. 국민들도 주도적인 홍보도 알고 있다. 제말이 틀리냐"고 따져묻자 박 후보자는 "사회복지학회에서는 제가 국민연금법을 설계하고 수정..."

성 의원은 "국민이 보고 있으니 판단할 것이다. 정직해야 한다고 본다. 후보자는 자료를 보기전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 자료를 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추궁을 이어갔다.

▶성일종 "박사 과정 규정에 없는 2년서 6개월 더 연장하면서 해외 체류"

성 의원은 "86년도 서울대 박사 과정을 밟는다. 당시 박사 과정 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해외에 갔다. 이것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니까 주지 않았다. 또 2년동안 기한인데 6개월을 더 연장하면서 보사연 규정을 위반 한 것"이라면서 "이때 박사를 수료했는데 경기대와 국가 인재DB인 중앙인사위원회 서울대 박사 취득한 것으로 게재해 왔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닦달했다.
성 의원은 "국가 인재DB에는 본인 개인이 게재하게 돼 있다. 이에 허위로 게재돼 있다면 국회의원 모두 허위학력으로 직을 잃는다. 여기서부터 문제의 발단이 시작된다. 보사연 직원연수 규정에 따르면 버클리대학을 갈때 2년이 경과를 해야 해외유학을 갈수 있다. 후보자는 1년만에 떠났다. 이게 있을 수 있다고 보는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인사위원회애서 신뢰를 한 것이다. 그런 규정에 저촉된다는 것을 생각치 못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오랜 기다린 만큼 실망도 크다.문제인 정부에서 인사 5종 세트가 있지 않느냐, 후보자는 거기 4종에 해당된다. 인사청문회를 왜 하느냐 정말 회의적"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박수현 청외대 대변인이 청문회는 그저 참고용이다. 인사청문회가 뭐하는 곳인지 회의를 가지고 있다. 다른 의원의 지적에 후보자 답변을 보면서 느낀점은 배우자가 비난을 받는 것은 가슴이 아프다고 한 것에 이해가 가지만 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제가 아는 화가는 작업실은 커녕 생계마저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배우자의 작업실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고 불법건축을 했고 억울하다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고 날선 비판을 퍼부었다.

박 의원은 "그런 화가들을 알고 있다. 작업실을 위한 변명 태도를 확실히 버려야 한다. 당시 잣대로는 많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잘못된 것이다. 억울하다고 따지면 국민 억울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며 "인사청문회 나온 사람 다 억울하다. 당시는 감각이 없었다. 그래서 김진표 위원장이 만든 것 아니냐, 위정전입의 경우 2007년 5월이전은 봐 주겠다고 했지만 당사자인 후보자는 8월 아니냐, 이 정부에서 위원장이 언급하자마자 옮겨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라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에 예외를 삽입하고 말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김상곤 부총리가 자사고 외고 다 없앤다고 하면서 당시는 자사고가 없지 않았느냐, 아들때문에 위장전입을 했고 법망엔 저촉이 안되도 이 정부의 교육 정책,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래서 "8학군을 쫓아 다닌 것 아니냐, 부동산은 건축법, 농지법 위반 등 5종 세트가 다 나온다"며 "저는 평생 살면서 세금 고지서가 오면 내지 않으면 잠이오지 않는다. 후보자는 세금을 내지 않다가 지명될 것이다 하니 그때 납부하고 지명전 날까지도 158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그런데도 어떻게 편하게 살아 왔는지 개념이 좀 의아스럽다"면서 "몰랐다. 무지 아니면 고의적 아니면 용서할수 없는 일이다. 또 한꺼번에 납부하면 될 일을 두번에 걸쳐 쪼개서 내는 일은 무슨 일이냐, 국민들은 화나 있다, 지금도 세금을 못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느냐"고 다그쳤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