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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진주 K종합병원 경영본부장 불구속 기소불법 리베이트 제공 도매상 3명-K종합병원서 건넨 뇌물 수수 모 개발공사 직원 같은 혐의로 기소

진주지청, 19일 진주 K종합병원 불법 리베이트·모개발공사 직원 뇌물수수 사건 수사결과 발표

도매상이 제공한 5억 원대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한 진주지역 거점병원 K종합병원 경영총괄본부장이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도매상 3명과 K종합병원서 건넨 뇌물을 수수한 모 개발공사 담당 직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따르면 도매상이 제공한 5억 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진주 지역거점 병원 K종합병원 경영총괄본부장과 그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모 개발공사 직원, K종합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상 3명 등 총 5명을 적발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진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내의 병원 이전 예정지의 분양 과정에서 도매상, K종합병원, 모개발공사 담당 직원간 서로 뇌물 공여가 이뤄진 것이다.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진주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 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체와 대학, 산하 연구소 등을 유치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부지로 향후 지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날 진주지정이 발표한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피고인 K종합병원 경영총괄본부장 A씨는 2012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종합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약품 도매상 C씨, D씨, E씨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 합계 5억4600만 원을 수수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2015년8월5일 K종합병원 이전 부지 확보를 위한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내 클러스터 토지 분양 신청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모 개발공사 직원 B씨로부터 분양심사 통과를 위한 사업계획 작성 요령을 전달 받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B씨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다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고인 모 개발공사 차장 B씨는 지난 2015년 8월5일 진주 지역 K종합병원의 진주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클러스터 토지 분양 신청 과정에서 병원 경영총괄본부장인 A씨에게 분양심사 통과를 위한 사업계획 작성 요령을 알려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A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고인 의약품 도매상 C씨는 지난 2012년9월부터 2017년2월까지 K종합병원 경영총괄본부장 A씨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합계 3억4900만 원을 제공하다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고인 의약품 도매상 D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7년2월까지 K종합병원 경영총괄본부장 A씨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합계 1억 4500만 원을 제공해 오다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됐다.

피고인 의약품 도매상 E씨는 지난 2014년6월부터 2017년2월까지 K종합병원 경영총괄본부장 A씨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합계 4750만 원을 제공하다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주지청은 "지역 거점 병원인 K종합병원에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병원에 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약품 납품 금액의 10%를 리베이트로 받아온 사실을 적발했다"며 "K종합병원의 경영총괄본부장 A씨는 병원 설립자의 아들로서 병원 인사ㆍ회계 업무 등 병원 경영을 총괄하며 2012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5년에 걸쳐 합계 5억원이 넘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수수하여 왔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경제적 약자인 의약품 도매상들을 상대로 병원과 계속 거래를 위해서는 의약품 도매상들이 납품하는 제네릭 의약품 매출액의 10%를 의약품 리베이트로 상납할 것을 요구하는 소위 갑의 횡포를 저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마진보다 특허기간이 만료된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마진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알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총괄본부장이 의약품 도매상들에게 제네릭 의약품 납품 가액을 기준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한 사례이며 제네릭 의약품의 과다한 약가 마진에 관한 관리ㆍ감독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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