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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널드 불고기 버거 1개 제품서 식중독균 검출...기준(100/g 이하)比 3배법원, 맥도널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시중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및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햄버거 38종에 대한 위생실태를 점검한 결과 맥도널드 불고기 버거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g 이하)대비 3배(340/g) 이상 초과 검출돼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우려했던 이른바‘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 원재료, 물, 조리종사자(비강·손·옷 등) 등을 통해 식품에 오염돼 염구토, 설사, 복통, 오심을 일으킨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주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곳과 편의점 5곳에서 수거한 햄버거 38종에 대한 위생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다.

점검대상은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케이에프씨, 파파이스 등 프랜차이즈 6곳 2개 지점에서 제품 2종을 중복 구입했으며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씨유, 위드미, 지에스25 등 편의점 5곳에서 제품 3종을 구입해 진행했다.

조사항목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판매 햄버거 24개 제품의 경우 대장균 및 식중독균 총 7종[대장균, 식중독균(장출혈성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었으며 편의점 판매 햄버거 14개 제품은 대장균 및 식중독균 총 4종[대장균, 식중독균(장출혈성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다.

한편 법원은 맥도널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안전실태 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햄버거 안전실태조사 시료채취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해당 햄버거가 황색포도상구균에 기준치보다 3배 이상 오염됐고, 이로 인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증식했다는 맥도날드의 소명이 부족했다"며 "이런 사실은 햄버거 제조과정에서 맥도날드의 과실 여하와 무관하게 이를 보도할 가치가 맥도날드의 명예보다 우월하다"고 판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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