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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천 한의사, 노인 외래정액제 개편에 한의계 제외시 총궐기 투쟁에 나설 것"침술행위, 노인 외래 정액제를 벗어나면 복지부의 정책적 판단착오-명백한 직무유기

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 14일 성명서 발표...'한의계의 주장 관철될 때까지 총력 투쟁'압박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노인 외래 정액제 개편에 한의계 제외되면‘2만 5천 한의사 총궐기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 경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만일 보건복지부가 향후 논의의 장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목소리를 끝내 저버린다면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한의계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국민 건강권 및 한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한의를 포함하는 현행 노인 외래 정액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즉각적인 공표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는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들의 만성·퇴행성 질환과 각종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치료에 한의진료가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노인 외래 정액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연히 한의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한의와 치과, 약국 등을 제외하고 오직 양방에만 개선된 노인 외래 정액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처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저버리는 행태라며 이런 의료계에 휘둘려온 그 동안의 적폐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는 비판했다.

노인 외래 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제도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한의와 양방, 치과, 약국 등의 구분 없이 모든 요양기관에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함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식을 무시한 채 내년도부터 양방의 초진 진찰료가 1만5310원으로 노인 외래 정액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원포인트’ 형식으로 양방만 개편하겠다는 것은 진찰 뒤 치료행위가 들어가는 한의계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이다.

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는 한의계 역시 내년부터 진찰료와 함께 한 건의 침술행위와 같은 최소한의 치료행위만 이뤄져도 1만5742원으로 현행 노인 외래 정액제를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적인 판단착오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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